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 is a tenant who resides in the victim D's house, and the defendant is a tenant of C.
피고인과 C는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 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가로1.2m, 세로 2m)를 떼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노루발못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샷시문을 떼어내어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Written statements of D;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field photographs;
1. Article 331 (2) and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1.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샷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