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125,687,040 for the Plaintiff and KRW 5% per annum from January 15, 2016 to August 18, 2017.
Reasons
1. The facts following the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Gap evidence No. 2, Gap evidence No. 4, Eul evidence No. 1, Eul evidence No.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거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반출되는 자재 중 고철은 1kg 당 230원, H빔 자재는 1kg 당 380원, 알루미늄 샷시는 1kg 당 1,8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6.경 알루미늄 샷시의 단가를 1kg 당 1,700원으로 낮추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가, 2015. 6. 10. 고철은 계속 1kg 당 230원으로 하되, H빔 자재는 1kg 당 340원, 알루미늄 샷시는 1kg 당 1,65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차 계약에 따라 합계 669,359,680원 상당의 고철, H빔 자재, 알루미늄 샷시를 남품하고, 53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6,35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품목과 무게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B. First of all, as to the authenticity of No. 8-1 to No. 9 of the No. 1, the Defendant respondeded to “site,” bu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namely, the Plaintiff’s trade name is stated under the title of “Purchase,” the Defendant’s trade name is stated under the title,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said documentary evidence is the materials received from the Defendant, is not subject to specific rebuttals,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is disputing the Plaintiff’s asse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