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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422
업무상과실치사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wo years.

[Defendant B]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en months.

[Defendant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의 창문 샷시교체공사를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아 도급금액 1,300만 원, 공사기간 2019. 12. 2.경부터 2019. 12. 11.경까지로 하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에서 샷시 철거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경 이 사건 건물 3층 샷시교체공사를 위하여 샷시를 철거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벽돌과 목재 소재의 샷시보를 함께 철거하여야 하고, 위 벽돌은 샷시와도 붙어 있는 상태이므로 샷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함께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다.

Accordingly, Defendant A, as a general manager at the above site, has to set up a fallen water prevention network so that people who walk from falling objects can not move, has to display a traffic prohibition sign so that people who walk the construction site can not pass without permission, and there has been a duty of care to properly control the passage of persons who walk on the same commercial building.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샷시보와 샷시를 직접 철거하는 업무를 하였고, 당시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철거과정에서 벽돌 등이 낙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샷시보와 샷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인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상가 출입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샷시보와 샷시를 철거함에 있어 샷시에 붙어있는 벽돌이 인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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