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당 수원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후 다시 같은 당 화성을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G대학교 초빙교수로서 다수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2. 2. 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출마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B가 J 등 이른바 ‘전문선거컨설팅팀’ 3명과 함께 공천 관련 서류 제출, 공약 개발, 홍보물 작성 등의 선거기획, 전화 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행 및 유세차량 운용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 3. 1.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그의 처 L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거나 공직선거를 치른 경험이 많은 J, M, N를 데려와 J으로 하여금 공천심사서류 및 홍보물 작성, 전화홍보내용 개발 및 전화선거운동 전략 수립, 전화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및 출근상황 점검, 전화선거운동의 결과 분석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