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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863
정정보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3,000,000 won to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costs of lawsui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status as a party is a motion picture supervising “a motion picture with which her mother supervisess her perpetrator for the purpose of having sexual assault and having committed suicide,” and the Defendant is a media company publishing online newspapers, Korea news.com (htp://www.ne.com.com. hereinafter “Newcom”).

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1) 원고는 2005. 3. 9.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D을 두고 있었는데, C은 2008년 무렵부터 ‘E’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교회가 종말론을 내세운다고 생각하여 C에게 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설득하는 한편 특히 D만은 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2) C은 2014. 1. 3. 서울 강서경찰서에,「원고는 2013. 2. 9. 아들인 D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정신병자,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욕을 하면서 C의 머리를 벽에 찧고 C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싱크대 문을 부수고, 길이 40cm 정도의 부엌칼로 C을 죽이려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1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아들인 D의 고소대리인으로 「원고는 2013. 1. 12. 및 2013. 1. 19. D을 안방에 감금하였고, 2013. 2. 9.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1 고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2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3) Since February 13, 2013, C entered a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y with D along with D, and did not contact with the Plaintiff. 4) The Plaintiff contact with C in order to find C and D, and on June 10, 2013, the Seoul Family Court against C on June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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