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관악구 C와 D, E 사이에 있는 도로에 F 렉스톤 승용차를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세워두어 피해자 G이 서울 관악구 C에서 ‘H’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상점의 영업용 차량 주차장 및 물품 보관 장소로 이용하는 I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막다른 골목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차량을 언제든지 이동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그 통행로는 서울 관악구 I를 소유하는 G의 슈퍼마켓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므로 그곳에 차량을 오래 주차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수사기록 제26쪽 약도, 제28 내지 30쪽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027 결정문 사본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통행로에 차량을 오래 주차한 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