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중구 B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신규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이용고객동의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다음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이용고객동의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하여)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이용고객동의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