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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9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of this case, each of the above two years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라는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9. 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① 전 북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 ②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 ③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 ④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 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 ⑥ 국민카드( 카드번호 M) 1 장, ⑦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 장, ⑧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O) 1 장, ⑨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 장, ⑩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Q) 1 장, ⑪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S) 1개를 전달 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greed to receive the price and kept the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that it will be used for the crime.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라는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8. 경 서울 관악구 T 부근에서 택배를 통하여 ① U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V) 1 장, ② 성명 불상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1 장을 전달 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greed to receive the price and kept the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that it will be used for the crim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rotocols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s by each prosecutor (one-time inquiry-type)

1. Written statements made by the police;

1. Police seizure records;

1. Each investigation report (it shall not be seized at the post office car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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