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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1 to 2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take over any medium acces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경 위 챗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만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3. 14: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아둔 농협은행 체크카드 (E) 1 장과 농협은행 체크카드 (F) 1 장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4. 09:39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신천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3 장 (G, 6H, I 명의 카드번호 불상), 농협은행 현금 IC 카드 (J)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2 장 (K, L) 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9. 12: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우편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N, O) 과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P) 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4. On July 20, 2017, the Defendant was posted at the place where the winners of the name was po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t around 09:0, the Gangdong Olympic Games, Gangdong-gu Seoul, and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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