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6] 피고인은 2019. 8. 17. 12:3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1그릇, 음료수 1캔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869]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두부김치 1그릇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14]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반계탕 1개,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141] 피고인은 2018. 11. 20. 12:55경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생고기 김치찌개 1그릇,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