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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

1. 피고인은 2018. 5. 6. 11:59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 E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만약 현금을 입금하면 2일 후에 입금한 현금의 1.8배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 (H) 예금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6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

2. 피고인은 2018. 5. 31. 14:23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 E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 (H) 예금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3. 피고인은 2018. 12.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성 J에서 D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중고 유아 서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M은행 (N) 예금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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