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8회 더 있다.

[2012고단580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24.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터미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위 F공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7. 24. 17: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I에게 대마 불상량(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0. 17: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야생대마(대마잎, 종자 등) 약 21g을 채취한 후, 2012. 10. 5. 13:10경까지 인천 동구 J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가방 속에 흡연하고 남은 대마 20.4g을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386]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4.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 3회 투약분, 약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