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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에게 하얀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5: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각 발신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회보서(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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