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에게 하얀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5: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각 발신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회보서(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