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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0:23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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