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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1:08경 시흥시 대야동 번지불상의 지점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1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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