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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2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and by a fine of KRW 5,00,000, respectivel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 Defendant A operated the “G Game Site” on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located in Seo-gu, Daejeon.

Defendant

B made the score obtained by customers through the game in the above game room using the membership management program installed in the game room in the above game room to accumulate in its member card and exchange the equivalent amount to customers in cash.

【Criminal Facts】

Defendant

A은 2014. 1. 4.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PLAY’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지폐 투입 가능) 등을 넣으면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PLAY’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회원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한 후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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