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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고정6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A는 E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F지역공동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G연대는 2011. 5. 25. 15:30∼22:00,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25. 17:30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후문 주차장 출입구에서, G연대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보건복지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C은 이를 저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경찰관인 H를 향해 휠체어로 돌진하여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기동단 소속 경찰관인 I, J, K 등을 손과 발로 때리며, 피고인 B는 진압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던져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M, N의 각 법정진술

1. O, J, K,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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