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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정82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0:55경 거제시 B 공사장에 적재되어 있는 나무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출입문 문틈 사이로 들어가 철근을 덮어 놓은 덮개를 열어 내부를 확인한 후 다시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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