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송파구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상단에 ‘차용증’,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육천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2011년 8월 8일까지 차용함’,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내역 란 밑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이천오백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차용함(임대보증금용)’,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18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0.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삼천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차용함’,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의 가항 및 나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