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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6. 선고 2016가단718 판결
손해배상(기)
Cases

2016da 718 Damages

Plaintiff

A

Law Firm Macl, Attorney Park Ma-young

Attorney Yoon Jae-h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1. School juristic person B;

2. C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11, 2018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16, 2018

Text

1. The Defendants shall pay to each Plaintiff 3,00,00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February 27, 2016 to October 16, 2018, and 1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3. 9/10 of the costs of lawsuit is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shall pay to each plaintiff 50,000,000 won with 1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of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피고 C이 ① 원고를 4회에 걸쳐 ㉠ 2012. 7. 일자불상 21:00경 서울 D 본사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원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 2013. 9.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원고와 점심을 먹다가 원고의 옆자리로 다가와 원고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만져 강제 추행하고, ㉢ 2013. 10. 8. 원고의 SM5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한 채로 피고 C이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향해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11. 5. 9:00경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있는 호텔객실에서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원고를 등 뒤에서 1회 껴안아 강제 추행하고, ② 원고와 연인사이가 아니며 강남의 특급호텔에 같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초순경 순천시 연향 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언론 H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원고와는 애인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관계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도 같이 갔다'고 말하고, 2014. 8. 11. 이런 내용이 G언론를 통하여 보도되게 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11.경 I대학교 총장실에서 부총장인 J에게 '내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원고랑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2015. 1.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원고가 제출한 2014. 8. 4.자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④ 2013. 10. 20.경 저녁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여교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하는 등으로 각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as to ①, ②, and ③ Claims

살피건대, 피고 C은 2011. 4. 29.부터 피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I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I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2014. 1.까지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 ㉣항 및 ②, ③항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고합126)은 2017. 9. 5.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 ㉣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진술이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③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 M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가 연인관계로서 2013. 10. 9. 서울에 있는 N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원고가 피고 C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피고 C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축소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항소한 사실, 광주고등법원(2017노438)은 2018. 4. 26. ①의 ㉡, ㉢, ㉣항 및 ②, ③항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26.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도7441),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내용이 ①의 ㉡, ㉢, ㉣에 관한 수사 중에 함께 수사되었고 원고 등이 이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laintiff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tort of the contents such as ①, ②, ③,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against the Defendants in this part is rejected.

B. Determination as to the argument

1) Relevant legal principle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ith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realize this, personal interests or personality rights of each individual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by law. In particular, an act of expressing sexual interest to one party in a male and female relationship is natural. However, it is not permissible to allow it to the extent that it damages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causes mental suffering by infringing other party’s personality rights. In addition, the illegality of a certain sexual expression ac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ule of experience,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age or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place and situation where the act was committed, sexual motive or intent, existence of sexual motive or intent, other party’s explicit or presumed response to the act, contents and degree of the act, and whether the act continues in a single or short period of time, or in light of sound common sense and practice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it is evident that a person who has suffered infringement on other party’s personality rights due to the other party’s sexual expression act is in violation of good morals or social ord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3935.

2) Determination

가) 피고 C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I대학교의 총장인 사실, 원고가 당시 I대학교의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11.경 저녁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교수들인 O, P, Q, R, S, T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Defendant C’s above remarks constitute a tort since they constitute an unlawful act that infringes on Plaintiff’s personality right,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both ages, places where remarks were made, and contents, merely a mere cryp or president permitted in daily life in light of social norms, beyond the crypary behavior against the professor belonging to the Plaintiff, and thereby making the Plaintiff feel sexual humiliation and aversion.

In addition, the above tort is an act committed by Defendant C, the president, in the form of a meeting with the head of the I.S. I. University, and is related to the employer’s execution of business, and thus, the employer is liable to the defendant corporation.

B)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both ages, places, contents, frequency, etc. of their remarks, consolation money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set at KRW 3,00,000,000.

C)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pay to each of the Plaintiff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February 27, 2016 to October 16, 2018, which is the date of the instant judgment, and the date of full payment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by 15%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on the grounds of the above recognition scope,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they are groundless.

Judges

Judges Park Jo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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