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고, 2010. 3. 10. 최초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1. 사진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 사진을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3. 10.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2. 변경내용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시 직업이 학생이었다가 2011. 12. 21.부터 성남시 B 보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 20.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신상정보등록원부
1. 신상정보 변경신고서
1. 판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관련 자료.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