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Whether a truck driver who drives the second line on the second line of the two lanes has a duty of care to pre-stop the motor vehicle for the second line and the delivery company to overtake the second line.
Summary of Judgment
In the case where an accident occurred due to a collision between the above truck and the driver's truck of the defendant, which was done before the driver's truck of the defendant driving on the second line on the road, driving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without any rhythm on the right side, and the accident occurred, the defendant has a duty of care to prevent the collis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driver's surface of the victim from the next side until the right side an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collision, or not, to ensure that the preceding vehicle stops temporarily or lowers the speed, the prior vehicle has a duty of car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raffic Accident Settlemen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4Do864 Delivered on March 12, 1985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Choi So-gu, Yoo-gu
Judgment of the lower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85No516 delivered on July 25, 1985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Inche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admit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operated a typ truck around 10:45 on December 5, 1984 and passed the second line of the road around 42 in the south-dong, Incheon, through an educational-interest Dong-dong 45 kilometers from the south-dong, the second line of the road in the south-gu, Incheon. It was left to the right side of the road, and it was just before the high steel (31 years old) which is the victim at the time was 90 cc on the side of the road on the 90 cc-si,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and thus, the defendant engaged in driving service did not neglect the above victim's duty of care in order to prevent the passage of others, while neglecting the duty of care in advance, and caused the defendant's injury to the right side of the road due to the negligence of bypassing the left side of the road and caused the defendant's injury to the left side of the Incheon.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1)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한 사실이 없고 전방에는 아무 차량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위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트럭 뒷 적재함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제1심증언 채정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트럭이 도로 2차선으로 직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 커브길에서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위 적재함 우측하단 및 우측 뒷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옆에서 가던 오토바이의 좌측핸들 부분과 짐받이 좌측 뒷부분을 받아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는 것이나 증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증언은 검증당시 증인이 사고현장의 상황을 보고 추리하여 한 증언이라는 것이므로 그 증언내용 대로 신빙키 어렸다 할 것이고 (3) 검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신문시에는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저의 차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정차하여 보니 우측에 오토바이 1대가 넘어져 있고 사람이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정도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외에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흙받이 앞쪽부분이 뒷바퀴쪽으로 우그러 들어 있고, 적재함 중간부분 맨 아래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오토바이의 어느 부분이 먼저 적재함에 닿자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이 흙받이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제2회 신문시에는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게 된 여부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못봤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검찰진술 내용들로서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의 트럭이 선행하여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근접하여 우회전하면서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되지 못하며 "적재함 중간부분 맨 아래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사법경찰관작성의 실황조사서를 보면, 조사시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피고인이 "우측 방을 살피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부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트럭이 선행하여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근접하여 우회전하면서 충격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현장의 목격자인 제1심증인 표창근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도로는 내리막 길 커브로서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좆아 가다가 동 오토바이의 좌측핸들이 위 트럭의 뒷바퀴 물받이 부분에 부딪치면서 굴러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인 제1심증인 노동섭은 타이탄트럭이 먼저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좆아 오면서 위 트럭을 바짝붙어 가다가 충돌되어 위 오토바이가 데굴데굴 굴러가는 것을 보았으며, 증인은 당시 이 사람이 죽으려고 바짝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는 순간 위 오토바이와 트럭이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1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붙어 따라 가다가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엿볼 수 있고,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후방 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Jong-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