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4: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365 상설가구 할인매장 앞 도로를 고려병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는 경우 앞차의 속도진로,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면서 피해자 D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배기통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탈장갑창 및 좌멸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