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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세류고가 아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1,480,0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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