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쏘나타Ⅱ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1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독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