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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석사과정에서 논문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6. 18:45경 역삼동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 한다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공부는 포기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도교수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3. 27. 23:0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1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C이 석사과정 논문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와 지도교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7:11경 방글라데시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E F 박사에게 “C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수와 잠자리를 하는 등 심사위원과 석사과정 중인 학생의 범위를 벗어나 저질러서는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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