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the head of the C Child Care Center in the Gu and Si (hereinafter “Child Care Center in this case”).
B. On September 25, 2013 and September 26, 2013, 2013, the instant child-care center teacher D committed emotional abuse, which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7 subparag. 5 of the Child Welfare Act, against the original E (hereinafter “victim”) (hereinafter “the instant child-care center teacher”), as follows:
이 사건 학대행위(갑 제26호증) 1) D는 2013. 9. 25. 11: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2) D는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시경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D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본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