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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5.11.20 2015누5680
보조금중단처분등취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the head of the C Child Care Center in the Gu and Si (hereinafter “Child Care Center in this case”).

B. On September 25, 2013 and September 26, 2013, 2013, the instant child-care center teacher D committed emotional abuse, which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7 subparag. 5 of the Child Welfare Act, against the original E (hereinafter “victim”) (hereinafter “the instant child-care center teacher”), as follows:

이 사건 학대행위(갑 제26호증) 1) D는 2013. 9. 25. 11: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2) D는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시경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D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본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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