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time of acquisition of land secured for development recompense
Summary
If the settlement date of the price is collected at any time, it shall not be deemed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nd since the perio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to the date of receipt of registration exceeds one month, it shall be reasonable to regard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Of the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59,743,240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7, 198, the part exceeding KRW 37,041,954, defense tax of KRW 7,408,640, capital gains tax of KRW 59,743,240, and KRW 11,948,640, which the Defendant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April 17, 198.
Reasons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구획 14호 체비지396.4 평방미터를 ㅇㅇ시로부터 1차 취득한 소외 변ㅇㅇ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1973. 11. 6. 체비지대장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396.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로 변경되자 1982. 2. 26.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7. 11. 12. 이사건 대지를 소외 최ㅇㅇ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사건 대지는 1983. 3. 8.에 이르러 국세청장으로부터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바, 피고가 1988. 4. 17.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63,929,850원 및 그 방위세 금12,785,97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9. 3. 20.경 그 세액을 갱정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를 체비지명의변경일인 1973. 11. 6.로 보아(다만 소득세법 부칙(1974. 12. 24.법률2705호, 이하 같다)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75. 1. 1.로 간주하였다) 그싯점에 있어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별지제1목록기재 세액산출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59,743,240원, 그 방위세로 금 11,948,640원을 각 산출하여 당초의 세액을 감액갱정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is case's taxation is justifiable on the grounds of the above grounds of disposition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first delegates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mprehensively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Article 60 of the Income Tax Act, which the defendant cited as the basic law for calculating the acquisition value, without any basis. Thu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s 50 and 70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enforced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site of this case, which provides that the matters to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legated or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95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scop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s invalid and invalid. Second, even if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site of this case is not so,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site of this case shall be deemed to be February 26, 1982 when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the defendant's calculation of the acquisition value shall be made unfairly under Article 16 of the Act.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5조 제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이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나목)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 위 헌법 제50조 , 제70조 , 제95조 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 11940판결참조) 하겠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 27조,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사건 대지가 체비지로 있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ㅇㅇ시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1973. 11. 6. 체비지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체비지명의 변경일을 체비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85. 4. 9.선고, 84누619판결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1(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2. 2. 26. 이고 그 등기원인은 1971. 12. 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위 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 2. 26.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1975. 1. 1.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니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if the plaintiff calculates the reasonable amount of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on February 26, 1982 with the time when he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shall be KRW 37,041,954, defense tax amount shall be KRW 7,408,390,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2 attached hereto. Therefore,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among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avoided due to its illegality.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recognition scope,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unfairly, while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