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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9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조직들이 인터넷 전화에 가입한 후 발신번호를 계속하여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점, 기간통신사가 이 사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대표번호 가입증명원에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발신번호 변경 신청을 한 착신번호로 수신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전화번호가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I이 피고인 회사에서 착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가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2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가입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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