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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5296054
보험금
Text

1. The Defendant: 29,697,369 won, Plaintiff C, D, E, and F, respectively, and each of them on May 10, 2015.

Reasons

. Facts of recognition.

A. (1) On June 14, 1999, Plaintiff B, the husband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this case, as the insured of the non-distribution spectrum transport accident insurance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 was entered into with the defendant."

The details of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are as follows.

- 보험기간 : 1999. 6. 14.부터 2019. 6. 14.까지 - 보험금 :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매월 750,000원 * 평일 기준이며 휴일의 경우 위 지급금액의 1.5배 지급 ◇ 상해입원특약 1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씩 10년간(120회) 지급 휴일일반장해연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6호)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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