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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4Kadan2985

Title

The right to receive the refund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is the initial payer when the project operator is changed.

Summary

Wher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are paid according to approval for a housing project plan and the project operator is changed, the right to receiv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for a housing project plan has the right to receive a refund to the payer of charges according to the imposition decis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parate from the approval itself

Related statutes

Article 450(1) and (2) of the Civil Act

Article 26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Cases

2015Na304509 Unlawful gains

Plaintiff and appellant

○○ Co., Ltd.

Defendant, Appellant

Kore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2014Kadan2985 Decided June 24, 2015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1, 2015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6, 2015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be KRW 66,094,200 and the complaint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The amount of money shall be paid at the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elivery date of the duplicate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a) Acquisition, etc. of the housing projects in this case;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년경 ○○군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였던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The farmland creation cost under the Farmland Act, which was enforced at the time, was paid KRW 66,094,200.

2) 원고는 2011. 8. 12.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건설은 위 각서에 의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따로 취하지는 않았다.

(b) Farmland reinstatement, etc. following the revocation of approval for the plan for housing projects in this case;

1) ○○군은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은 2014. 7. 18. ▲▲건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c) Attachment and notification of claims for return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1) ▲▲건설은 200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14. 10. 20. 기준 1,319,514,010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10. 20. ▲▲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2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추심한 후, 2014. 10. 28. 위 추심액을 ▲▲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d) Action, etc.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notification of transfer;

1) 원고는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

이행의 소(위 법원 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채권 66,094,200원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2) On October 29, 2014, the Plaintiff filed a claim with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or the payment of the instant claim with the said judgment attached, and the said notification reached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on October 30, 2014.

Facts having no dispute over recognition, Gap's Nos. 1, 5, 6, 7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s No. 2, 3, and 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가 2011. 8. 12. 이 사건 주택사업을 ▲▲건설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또한 민법이 정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런데 ○○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66,094,20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6,0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Determination

A. Whether the assignment procedure of claims is unnecessary in the case of claims in this case

Article 450(1)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notification of the assignment of claim or the consent of the obligor must be required in order to oppose the obligor in the course of the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This is because, if the assignment of claim takes effect by agreement between the obligor and the assignee without notifying the obligor or consent of the obligor, if the obligor, who is unaware of the fa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makes the repayment to the obligor, would be an invalid repayment, and therefore, the obligor bears the risk of double payment to the assignee without fault.

In addition, Article 450(2)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notification or consent of the fixed date shall be required to be made in order to oppose a third party other than a debtor.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ransferor, transferee, and debtor may harm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retroactively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r consent of the assignment of claim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laim of this case, unlike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it is not necessary to give notice to the obligor as an assignment of claim itself or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gainst it.

원고의 주장은, ▲▲건설이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인데 그 사업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승인 취소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한 것도 원고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도 당연히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인 ▲▲건설을 의무자로 하는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이다. 때문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환급청구권자 역시 당초 납부자(의무자)인 ▲▲건설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원고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상 사업주체가 ▲▲건설로부터 원고에게로 변경되어 승인된 바도 없다. ▲▲건설로부터 원고에게로 사업양도가 있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일 뿐이고,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상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건설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사업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애당초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건설이 원고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장차 환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반환받게 될 장래의 채권(일반적인 지명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뿐임을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계속 판단한다.

B. The he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public of Korea surrounding the instant claim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위 1. 가. 및 라.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건설은 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을 2014. 10.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시하였으며 2014. 11. 12. 원고의 ▲▲건설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1)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건설의 채권양도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건설의 양도통지는 2014. 11. 12.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1. 다. 항에서 본 것처럼, ○○세무서가 위 양도통지일(2014. 11. 12.)보다 앞선 2014. 10. 20. ▲▲건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3. 그 압류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의 원인이 없다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1) Article 263 (Execution of Obligation to Expression of Intention) (1) When a debtor has acknowledged and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lationship, it shall be deemed that such protocol has been established, and when a judgment ordering a doctor's statemen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deemed that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lationship has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seizure and collection of the ○○ Tax Office was erroneous or that the respons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hat complied with it was wrong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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