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14Na13364 Compensation (Definition)
Plaintiff and Appellant
1. ① (1)
Gwangju et al. omitted
(2) ②
Gwangju et al. omitted
3.3(3)
Gwangju et al. omitted
(4) No.4.
Not more than Kimpo-si omitted
No. 5) No. 5.
Gwangju et al. omitted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LLC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Defendant 1
Defendant, Appellant
1. No. 7 No.
2. ㉡㉡㉡
3. ㉢㉢㉢
4. Mate B:
Defendants’ Address Gwangju et al. omitted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Attorney Go Young-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3Gahap5494 Decided September 18, 2014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22, 2016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10, 2016
Text
1. 제1심 판결 중 피고 ①⑦⑦, ㉡㉡㉡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피고 ①⑦⑦, ㉡㉡㉡은 공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11,454,545원, 원고 ②②②, ③ ③③에게 각 6,636,363원, 원고 ④④④에게 7,550,803원, 원고 ⑤⑤⑤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①⑦⑦,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원고들의 피고 ⒸⒸⒸ, ²에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선 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①⑦,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항소제기 이 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Paragraph 1-A of this Articl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Optionally,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① ① KRW 25,00,000, ② Plaintiff ② ②, ③ KRW 15,00,000 each, ④ Plaintiff ④ KRW 17,286,100 each, ④ Plaintiff ④ Plaintiff ④ KRW 35,052,690 each, ⑤ Plaintiff ④ KRW 5,052,690 each year from May 8, 2013 to the delivery date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KRW 20% each year from the date of the complete payment. The Defendants jointly paid to Plaintiff ② KRW 25,00,00, ② ② ② ②,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the Defendants’ respective claims for damages with additional damages due to each of the following reasons: KRW 15,00,00 and KRW 20 per annum from May 8, 2013 to the date of the complete payment of the complaint.
2. Purport of appeal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No.448, an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④ the part against the No.448 an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⑤. The defendants jointly pay to the plaintiff ② ① 25,00,000 won, ② the plaintiff ② ② ②, ③ the plaintiff ②, ③ the plaintiff ③ respectively, KRW 15,00,000 won, ④ the plaintiff ④ the non-party ④ the amount of KRW 17,286,100 for the plaintiff ④ the non-party ④ the plaintiff ④ the amount of KRW 20,000,000 for each of the above amounts from May 8, 2013 to the delivery date of the copy of the book of this case, and the amount of KRW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elivery date of the copy of this case.
Reasons
1. Scope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① ①①에게 25,000,000원(= 망 ㉧㉢㉧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15,000,000원(= 망 ㉧㉢㉧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원고 ④④④에게 17,286,100원(= 망 ◎◎ 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 기왕 치료비 2,286,100 원), 원고 ⑤⑤⑤에게 35,052,690원(= 망 ㉧㉢㉧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 장례비 20,052,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 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With respect to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laintiff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④ the No.D. shall be divided into the entire parts against the No.D. ⑤ The plaintiff ⑤ The plaintiff ④ shall be KRW 20,000,000 from among the parts against which the loss is lost. ② The plaintiff ④ The plaintiff ④ shall not appeal to the part where the plaintiff ② (1), ②, ②, ②, ③, ③, ③, and ④ (5,00,000 in the inheritance of consolation money + funeral expenses + funeral expenses5,00,000) and damages for delay are claimed, respectively, and the plaintiffs appealed to the part where the plaintiff ④, ②, ②, ②, ③, ③, ④, ④, ④, ④, and ④, the plaintiff ④ shall be entitled to the damages for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nd the plaintiffs shall be entitled to the damages for delay (the plaintiffs shall be entitled to the damages for which they are additionally selected).
Therefore, among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against No.489,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④ ④ ④ the part against No.499, ④ ④ the part against the No.499, ④ ④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within the scope of objection an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④ ④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gainst the defendants added by the
2. Basic facts
A. Status of the parties
1) 피고 ①⑦은 광주 △△구 △△△로 *** ( △△동) 에 있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병원장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로서 의료기사이며,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 피고 ②는 피고 병 원의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The deceased (the deceased on September 5, 194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deceased") is a deceased person who was transferred to a university hospital after being affected by an accident beyond the Defendant hospital. ① The deceased is the deceased’s spouse, ② the deceased’s spouse,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The deceased’s children.
(b) Members of the Defendant Hospital of the Deceased;
1) On May 8, 2013, the Deceased was a marcized by taking care of the decedents around 18:37 on May 8, 2013, and the Plaintiff (1) ①, (5) p.m., who was admitted to the Defendant hospital with a thickness, but the daily period of medical care was more than that of the Defendant hospital.
2) 당시 원고 ①①①은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던 간호사인 피고 ㉢㉢㉢ 등에게 '망 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 등 술을 자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 이 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왔다' 고 이야기하고,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고 ②②에게 '망인이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 고 싶고,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 고 이야기하는 등 망인을 입원하게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
3) Accordingly, the defendant's calculation of the defendant prescribed the amount of injection, blood test, chest X-ray photograph (ChHest PA) as to the deceased.
(c) The occurrence of an excessive accident;
1) 피고 ㉢㉢㉢은 2013. 5. 8. 19:00경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태 운 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 인계하였고 , 자신은 응급실로 복귀하였다.
2) 피고 ㉡㉡㉡은 2013. 5. 8. 19:05경 망인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조작하기 위하여 조 작실로 이동하였다.
3) 그런데 망인은 피고 ㉡㉡㉡이 조작실로 이동하는 사이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 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 Occurrence, etc. of brain transfusions of the deceased;
1) 피고 ㉡㉡㉡은 넘어진 망인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자 피고 병원의 응급실 에 연락하였고, 이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고 ②는 엑스레이 촬영실로 와 망인을 CT 촬영실로 옮긴 후 두부 CT 촬영을 하였다.
2) On May 8, 2013, at least 19:10 on May 8, 2013, the Defendant’s following: 5:10.5.5.5.10, the Defendant’s following explanation: (a) the two sides of the deceased were cut off, and there was a heat of 5 cm on the head part of the deceased; (b) the brain explosion was not verified in the deceased; (c) however, in the event the symptoms, such as the two parts of the body, mouth, food room, etc., occur to the deceased, there is a possibility of an unexplosion and delayed explosion; and (d) there is a need to take two parts CT photographs again after several hours after entering the patient room at the Defendant hospital.
3) The Deceased moved to the emergency room of the Defendant Hospital. On May 8, 2013, around 19:15, 2013, the Deceased complained of two parts in heat, and appealed at around 19:33, and at around 19:40, the heart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heart examination, but, at around 20:0, the deceased’s consciousness was life-sustaining until the time of being admitted to the middle patient room of the Defendant Hospital.
4) 망인이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2013. 5. 8. 20:45경 망인에게 의 식저하, 동공부동( 瞳孔不同, pupil anisocoria)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²²² 는 20:48경 다시 망인을 CT 촬영실로 옮겨 두부 CT 촬영을 하였고, 두번째 두부 CT 촬영 영상에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밑출혈(SDH, subdural hemorrhage)이 확인되 자, 2013. 5. 8. 21:00경 망인을 다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겼다.
5) Next, the Defendant’s refusal of the following facts: (a) explained the Plaintiff’s necessity for an entire period to the end. (b) On May 8, 2013, the Defendant taken measures to transfer the deceased of the first-aid vehicle in the Defendant Hospital to a university hospital around 21:05.
E. Death of the deceased
On May 8, 2013, at around 21:29, the Deceased was sent to the emergency room of △△ University Hospital in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was hospitalized at a university hospital after undergoing brain operation from around 22:15 on May 8, 2013 to around 02:15 on May 9, 2013, and was hospitalized at the university hospital. On May 13:05, 2013, the Deceased died of brain pressure due to cerebral cerebral cerebralculars from the instant accident.
바. 피고 ㉡㉡㉡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 ㉡㉡㉡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할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2. 3. 피고 ㉡㉡㉡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 ㉡㉡㉡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g) Relevant medical knowledge;
1) The injury to and e-mail from external trauma is a phenomenon that can be seen as being able to observe both external wounds, and is found from 1 to 7% of the total two trauma patients. It can be divided into a primary e-mail (or injury) formed immediately after brain damage and a delayed e-mail form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20% of the external e-mail is primary e-mail and 80% is delayed e-mail.
2) If a primary thromatic surgery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injury to the external trauma, the existence of the thromatic surgery can be confirmed even if the thromatic surgery was conducted. However, because the thromatic surgery is not ra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thromatic shooting again after the lapse of several hours, even if there is no change in special symptoms after the first thromatic shooting test.
3) The cardiopathic East (A. Fib.) may be caused by brain pressure increase, sudden stress, severe stress, infections, and temporary kynasty increase. In the age of 70 people, such as the deceased, there may naturally be cardiopathic dynamics without the above conditions, and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through 9, 14, Eul evidence 1 and 2 (including Serial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s, as the cause of the instant claim, are selectively asserted as follows.
A. The assertion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tort due to occupational or medical negligence
1) 피고 ㉡㉡㉡, ㉢㉢㉢은 고령의 환자인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엑스레이 촬영실 로 이동할 때부터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옆에서 부축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하였다.
2 ) 피고 ②²ⓐ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망인의 두부 CT 촬영 영상을 판독함 에 있어 뇌내 초기 미세출혈 여부 등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였고, 뇌내 미세출혈, 지 연성 출혈의 가능성 때문에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다시 두부 CT 촬영을 하기로 하였고, 망인의 경과 관찰 도중 망인이 2013. 5. 8. 19:33경 두통을 호소하고, 2013. 5. 8. 19:4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음에도 곧바로 두부 CT 촬영을 시행 하지 아니하고 1시간이 넘어 망인에게 의식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발생한 뒤에야 두 부 CT 촬영을 시행하여 비로소 뇌출혈을 확인하고, 뒤늦게 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피고 ②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 역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라 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인 피고 ㉡㉡㉡, ㉢㉢㉢ , ²²②와 그 사용자인 피고 ⑦⑦⑦은 공동하여 피고 ㉡㉡㉡, ㉢㉢㉢ , ²²²의 위와 같은 업무상 또는 진료상 과실 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배상책임을 지 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 ④④④이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입원비 2,286,100원, 원고 ⑤⑤⑤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①①①의 위자료 1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의 위자료 각 5,000,000원으로, 결국 피고들은 공 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2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X 상속분 3/11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1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원고 ④④④에게 17,286,100 원(= 기왕 치료비 2,286,100원 +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X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원고 ⑤⑤⑤에게 35,052,690원 )( 장례비 20,052,690원 +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B. Claim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1) After the instant accident, the Deceased was seriously suspected of delayed cerebrovascular and was hospitalized in a middle-patient room to observe the intensive progress. Therefore, if a delayed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Purpose was planned to take measures to transfer to a superior hospital due to the Defendant hospital’s failure to provide the deceased’s care such as operation, etc., the medical team at the Defendant hospital should have explained such circumstance to the deceased’s guardian, and he was transferred to a superior hospital in advance, so that the deceased can immediately undergo medical treatment, such as surgery, if the problem arises. However, the medical team at the Defendant hospital c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out any explanation if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cerebral Purpose,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eased was caused to the deceased, and later, the medical team at the Defendant hospital did not perform its duty to explain.
2)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인 피고 ㉡㉡㉡, ㉢㉢㉢, ²²②와 그 사용인인 피고 ⑦⑦⑦은 공동하여 피고 ㉡㉡㉡ , ㉢㉢㉢, ②²②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 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손 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①①①의 위자료 1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의 위자료 각 5,000,000원으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25,000,000원(= 망인의 위 자료 55,000,000원 X 상속분 3/11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 ⑤⑤⑤에게 각 1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 X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tort liability due to occupational or medical negligence
1) As to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가 ) 피고 ㉡㉡㉡(엑스레이 촬영실 근무 방사선사)
(1) In order to protect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health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shall endeavor to provide patients with high-qualit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conscience (Article 5(1)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dical personnel directly in charge of provid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hall be obliged to take into account the patient’s life, body, and property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including surgery, surgery, and physical therapy, as well as to take into account the patient’s obligation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body, and property, i.e., safety care for the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re able to sufficiently anticipate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 on the patient's life, body, and property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such infringement. In a case where the patient's life, body, and property are infringed due to the failure to take necessary measures, it constitutes tort against the patient concerned, and thereby, they constitute tort against the patient concerned.
On the other hand, as prescribed by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 radiation engineer is permitted to handle radiation, etc. or perform the duties of handling or examining radiation, etc. and the duties of managing related equipment such as radiation, etc. after obtaining a license as prescribed by the same Act (Article 3 subparag. 3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rticles 2(2)2 and 4(1) of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nd bears the duty of safety care for the above patients within the scope of his/her duties.
(2) 먼저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환자를 부축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 방사선사 외에는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엑스레이 촬영실에 들 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방사선 차폐 에이프런을 착용하게 하여 부축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 한 엑스레이 촬영시 담당 방사선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 사 등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특히 선 자세 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기계에 턱을 대고, 두 손으로 엑스레이 촬영 기계의 손잡이를 잡은 채 , 약 1분 이상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 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촬영하는 'Chest PA' 처방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④ ㉡㉡이 'Chest PA' 방식으로는 엑스레이 촬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의사 나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누워서 촬영하는 'Chest AP' 방식으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 한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Chest PA, Chest AP) 에 관하여는 보통 피고 ㉡㉡㉡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실, 이에 피고 ㉡㉡ ㉡은 다린 한쪽 절단환자, 뇌경색 환자, 심신미약자 , 몸에 기력이 없어 간신히 혼자서 서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부축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 고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 를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하여 누워서 촬영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하여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당시 망인은 수액주사를 맞으 면서 휠체어를 타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왔고 당시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던 사실, 망인은 1941. 9. 5.생으로 당시 만 71세이었고, 피고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 ㉡㉡㉡ 또한 망인의 연령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파악하고 있 었던 사실, 피고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 인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 망인은 '응'이라고 답변하면서 천천히 엉거주춤 한 상태로 일어서서 엑스레이 촬영 기계 쪽으로 다섯 걸음 정도 혼자 걸어갔으며, 피 고 ㉡㉡㉡은 망인이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조작실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 위를 보면 ,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는 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망인에 대하여 홀로 선 채로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인바, 우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피고 병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시 담당 방사선사의 판단에 따라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이 부축하도록 하는 대상인 '노약자' 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인 데다가 피고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에 피고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 그렇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휠체어를 타고 온 고령의 환자인 망인이 천천히 엉거주춤한 상태로 일어서서 엑스레이 촬영 기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담당 방사선사인 피고 ㉡㉡㉡으로서는 망인 이 선 자세로 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망인에 대하여 선 자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Chest PA)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알리고 그 처방대로 망인 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 에 관한 처방을 변경하여 누워서 촬영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앉 은 자세로 촬영하게 하거나, 선 자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의료 진이나 망인 보호자로 하여금 망인를 부축하게 함으로써(피고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까지도 응급실 간호사인 피고 ㉢㉢㉢과 다른 보조인력 1인이 엑 스레이 촬영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망인 의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 그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방사선사 인 피고 ㉡㉡㉡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한편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위와 같은 피 고 ㉡㉡㉡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damage suffered by the deceased and the plaintiff due to the negligence such as the defendant's O0 was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4) 한편, 피고 ㉡㉡㉡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 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 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 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등 참조).
나 ) 피고 ㄷ㉢ㄷ( 응급실 근무 간호사 )
(1)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바, 간호사는 간 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므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 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으며 ,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이 망인을 엑스레이 촬영 실로 데려가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응급실로 복귀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 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데다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담당하는 방사선사가 엑스레이 촬영실 내 에서의 상황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에게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를 부축할 것인지의 여부,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 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환자를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G (C)©©이망인을방사선사인 피고①00 에게 인계하고 음급 실로 복귀한 것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자신이 담당하는 응 급실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²ⓔⓐ(응급실 근무 의사)
(1) When a doctor performs medical acts, such as diagnosis, treatment, etc., he/she has a duty of care to take the best measures required to prevent risks depending on the patient’s specific symptoms or circumstances, given the nature of the duties of managing the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Such duty of care is based on the level of medical practice performed in the clinical medical field, such as a medical institution, etc. at the time of performing the medical act, but the level of medical care is generally known to, and recognized and recognized by, the ordinary doctor at the time of performing the medical act. Therefore,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the medical a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act, etc., the medical examination must be determined at a normative level. Also, the diagnosis is determined by distinguishing from the starting point of a clinical medicine, specifying the type, nature, degree of progress, etc. of the disease,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treatment law is selected accordingly.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negligence in the diagnosis, the doctor’s duty of care should be determined at least 100 square meters and 20.1.61 degree of expertise and degree of experience required in the medical examination in the field.
(2) First of all, Defendant 2: (a) read the two parts of CT photographs of the Deceased, which was conducted on May 8, 2013,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accident, on the 19:10, the deceased’s two parts of CT photographs; (b) the Deceased complained of two parts of the deceased at around 19:33; and (c) on the 19:40,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diopulmonary cT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cardiopulmonary examination on the Deceased; (d) the Defendant’s square was conducted once again on May 8, 2013, and the deceased was able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Deceased at a university hospital around 21:05, and the deceased died on May 10, 2013. However, the fact that the deceased died at around 13:05 is as follows.
(3) However,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basic facts and Gap evidence Nos. 3 through 6, Eul evidence Nos. 1 and 2, and the fact-finding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to the President of the first insta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efendant ② was unable to re-take two parts of the deceased’s delayed cerebrovassis before the symptoms of the Dong-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S-U.-U.
① 피고Θ@@는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보호자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 게 망인에게 두통 , 구토, 의식소실 등의 지연성 뇌출혈에 따른 증상과 그 가능에 대하 여 설명하면서 경과 관찰 후 망인의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② On May 8, 2013, the Deceased lakes and marshes two copies around 19:33, and around 19:40,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rt and the heart was inspected, but, at around 20:0, food was dead until it was transferred to a middle patient room at the Defendant hospital.
③ On May 8, 2013, 2013:45, the deceased’s garment and colon’s consent were caused. ② Around 20:48, the deceased’s garment and re-explosion were conducted. The re-explosion and re-explos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re-explosion and re-exploitation, the deceased was taken to transfer the deceased to a university hospital at around 21:05.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immediately taken measures following the re-exploitation and re-exploitation.
④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appraisal of the medical record o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said Association: (a) based on the medical record on the deceased’s medical record on the basis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medical record on the deceased; (b) the first two parts of the two parts of the deceased’s first network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accident did not observe any other opinion unless the scarcity scarcity scarke, which appears to be a Myanmar on the right side, and (c) on the left side on the two parts of the deceased’s two parts of the CT shooting,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two parts of the two parts of the deceased’s two parts of the two parts of the body, were an opinion to the effect that it was appropriate to observe the progress by having the deceased hospitalized in the patient’s two parts of the deceased’s two parts of the CT film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accident,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delayed scarcity, and to again implement a little opinion on the deceased’s two parts of the deceased’s two parts of CT, which appears to be more ordinary.
⑤ The Deceased was confirmed to have suffered serious damage to beer and beer, and the damage to beer and beerer shall not be shaken or may result in a fatal delay of blood in a short period. As such, a fatal delay of blood appears to have occurred more than the time medically expected to occur in both minor two wounds such as ordinary two frameworks.
④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Deceased was suffering from high blood pressure at 71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on the other hand, the cardiopulmonary dong may be caused by sudden stress, etc. in addition to brain pressure increase, and in the event of the aged, the cardiopulmonary dong may occur without any special reas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ardiopulmonary dong, which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cardiopulmonary examination on the Deceased around 19:40 on May 8, 2013, caused cerebral tension.
(4)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against the defendant 2 is without merit.
(D) No. 1 No. 1 No. 1000
피고 ①⑦⑦이 운영하는 피고 병원의 방사선사인 피고 ㉡㉡㉡의 업무상 과실 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 면, 이는 피고 ①①①의 피용자인 피고 ㉡㉡㉡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망인 과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①⑦① 또한 망 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①⑦⑦, ㉡㉡㉡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A) Positive damages
(1) Medical expenses
No.4:2,286,100 won (the statement of No. 10 No. 10,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nd No.4.4) The plaintiff transferred to a university hospital on May 8, 2013 and disbursed by the deceased until May 10, 2013)
(2) Funeral expenses
p.n.) No. 5,000,000 won (amount deemed to be reasonable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disbursed in connection with the funeral of the deceased, which is recognized by the entry of No. 1 or No. 3 of the evidence No. 1)
(3) Limitation of liability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망인은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정맥동 손상은 흔치 않은 경우이나 단기간에 치명적인 지연성 혈 종을 초래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입은 두개골 골절 등 두부 외상의 정 도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한 조치들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 ㉡㉡㉡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①⑦⑦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할 때 피고 ①⑦⑦, ㉡㉡㉡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B) Consolation mone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and result of the accident mentioned above, the deceased's consolation money is set at KRW 20,00,000, the deceased's spouse, and the plaintiff (1) who is the deceased's spouse, and the plaintiff (2), 3, 4, 5,000, and 3,000,000, respectively, when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such as the deceased's 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ased and the plaintiffs.
C) Sub-determination
위와 같은 책임의 제한 비율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①⑦⑦, ㉡㉡㉡ 은 공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11,454,545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X 상속분 3/11 + 본인 위자료 6,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6,636,363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X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 원고 ④④④에게 7,550,803원(= 치료비 2,286,100원 X 책임의 제한 40 %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X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 원고 ⑤ ⑤⑤에게 8,636,363원(= 장례비 5,000,000원 X 책임의 제한 40 %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1) 피고 ㉡㉡㉡, ㉢㉢㉢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 ㉡㉡㉡은 방사선사로서 의료기사이고, 피고 ㉢㉢㉢은 간호사인바, 방사선사 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 행하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에 종사하므로(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아닌 피고 ㉡㉡㉡, ㉢㉢㉢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 ㉢㉢㉢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s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defendant's violation
(1) The following facts are revealed: (a) The defendant, as the guardian of the deceased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of this case, is likely to do so to the deceased. (b) The plaintiff, the guardian of the deceased. (c) The plaintiff, the guardian of the deceased. (d) The defendant was hospitalized in the patient room in the defendant hospital and explained that the progress of the deceased is necessary to be observed again after several hours.
However,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s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the medical professionals, such as the following, in the event of delayed cerebral blood transfusion to the deceased, the deceased was scheduled to take a measure to transfer the deceased to a superior hospital, regardless of the degree of delayed cerebral blood transfusion,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otherwise.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in the event of a delayed cerebral cerebral cerebrovascular occurrence to the deceased, the deceased was expected to take measures to transfer the deceased to a superior hospital, the plaintiffs' assertion about the refusal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is without merit.
3) Whether Defendant 1 is liable for employer
피고 ㉡㉡㉡, ㉢㉢㉢, ⓔⓐ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고 ①⑦에 대하여 피 고 ㉡㉡㉡, ㉢㉢㉢, ⓐⓐⓐ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 장 역시 이유 없다.
C. Sub-committee
결국 피고 ①⑦⑦, ㉡㉡㉡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① ①①에게 11,454,545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6,636,363원, 원고 ④④④에게 7,550,803원, 원고 ⑤⑤⑤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3. 5. 10.부터 피고 ①⑦⑦,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①⑦⑦,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
②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의 피고 ①①⑦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①⑦,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ㄱ㉠, ㉡㉡㉡에 대한 부분 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 ②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 고 ㉢㉢㉢, ⓐⓒⓒ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Red motor (Presiding Judge)
Shoho Lake
Korean-style Exchange
Note tin
1) However, the plaintiff (5) and (5) No. 580,000 won was appealed and appealed with respect to funeral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