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C( 소재 불명), D(2017.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됨), 공동 피고인 E, F, G, H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 도리 짓고땡’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회원들이 ‘ 도리 짓고땡’, ‘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I(J)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고, 공동 피고인 E는 C의 제안을 받고 2017. 2. 27. 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 ㆍ 환전 ㆍ 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동 피고인 F은 C의 제안을 받고 2017. 4. 10. 경부터 화투 패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 및 배당률 조정을 담당하였고, 공동 피고인 G(2017. 2. 초순경부터), 공동 피고인 H(2017. 2. 10. 경부터), 피고인 (2017. 2. 11. 경부터) 은 ‘ 도리 짓고땡’ 도박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 공동 피고인 E, F, G, H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A 동 1704호와 고양시 일산 동구 L 101동 1212호 등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G, H이 ‘ 도리 짓고땡’ 도박의 화투패를 돌리는 장면이 생중계 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 도리 짓고땡’, ‘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 로부터 합계 1,051,715,299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rates the above illegal gambling site in collusion with C, D, joint defendant E, F, G, H, etc.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