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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15
사기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2.Provided, That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자신이 사용하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 사무실에 원탁을 준비하고 녹색 천을 깔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위 E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불러와 특수 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에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다리에 진동기기를 부착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 밖의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고 속칭 도리 짓고땡 도박의 1, 2, 3번 화투 패가 놓여 있는 가상의 선에 따라 끝 수가 높은 곳에 위 진동기기에 진동수( 진 동 1회 1 번 패, 진동 2회 2 번 패, 진동 3회 3 번 패, 진동 길게 속칭 오야 패 )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미리 화투 패를 알려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F, E은 직접 도리 짓고땡 도박에 참여하는 ‘ 선수’, 위 D는 ‘ 선수’ 및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 전주’, 피고인은 ‘ 기술자’, 위 G은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 문방 ’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Criminal facts]

1.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부터 2016. 8. 7. 06: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D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위 E 및 F은 선수를 하고, 위 G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In collusion with the above D, E, F, and G,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s by using tactics indicated on each page that can be read only by the special equipment as above, thereby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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