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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86
도박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two months, defendant F with prison labor of six months, defendant E with prison labor of four months, and defendant C with prison labor of two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October 23, 2013, the F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gambling in the Goyang Branch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F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Kanbu District Court on January 26, 2014.

1. 피고인 A, C, E, F의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2016. 9. 21.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L에서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자들 로부터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M 거주의 N, 2 층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도박에 사용될 모포와 화투 등을 미리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한 피고인 E 등에게 도박 개장에게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F는 도박 판돈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O는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1. 22:35 경 도박장소로 사용할 서울 동대문구 N, 2 층을 빌려 모포와 화투 2 묶음을 준비한 후 P, Q, R 등에게 연락하여 B, D 등 ‘ 도리 짓고땡’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피고인 E은 1,155만원 상당의 자금을 준비한 후 도박장소에서 돈이 필요한 도박자들에게 빌려주기로 하며, 피고인 F는 도박자들 로부터 판돈을 걷고 도박의 승패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지급하며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도박 판돈을 관리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장 바깥 골목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거나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며, O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음료, 담배 등을 제공해 주어, 위 B, D, P, Q, R 등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40 분간 25회에 걸쳐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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