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7. 2. 18.경부터 하나은행 행당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2012고정438]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성동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1. 12. 1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0번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의 각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한 후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정875] 피고인은 2011. 7. 12.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2. 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6, 9, 11, 12번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7, 8, 10번의 각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00만 원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한 후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정1050] 피고인은 2011. 7. 28.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1. 1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8. 하나은행 부산경남본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정1546] 피고인은 2011. 8. 31.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2. 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