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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11. 20:50경 강릉시 난곡동 경포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인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축협 강릉본점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약 20-30여 미터 가량 골목길을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고량주 병을 꺼내 들고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툭툭 치며 두드린 후, “십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고량주 병을 손에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Article 5-10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the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the crime;

1.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flects the crim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greed with the victim,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past record of the crime sent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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