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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5. 03. 선고 90구1375 판결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Title

Methods of calculating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at the time of stock transfer.

Summary

Since both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shares must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t is unlawful to deem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shares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27,786,94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6, 1986 and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5,57,380 against the Plaintiff, which exceeds KRW 4,859,630 and KRW 971,920.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October 16, 1986.

Reasons

The defendant transferred 27,786,940 won and 5,57,380 won and 40 won respectively to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on October 16, 1986 and imposed them on the 15th 7th 5th 7th 7th 5th 7th 7th 7th 7th 7th 7th 7th 7th 7th 96th 7th 96th 96th 16th 5th 96th 5th 7th 7th 96th 5th 96th 7th 96th 96th 96th 7th 96th 96th 7th 96th 96th 96th 96th 96th 1972th 202th 1972th 202 of the total 3th 5th 197th 6th 197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on the grounds of each disposition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did not calculat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in calculating transfer margin, and the transfer value is illegal becaus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is calculated by applying each disposition of Article 5 (1) Item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Article 5 (5)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 standards between the parties mentioned in Article 170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 23조 제 4항 및 제 45조 제 1항 제 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속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 170조 제 4항 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제 1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 2호), 양도자가 법 제 95조 또는 법 제 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 3호)등 세가지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1항 은 법 제 23조 제 2항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어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따라서 같은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소득법시행령 제 170조 제 1항 단서 는 당초부터 적용될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아닌 이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 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3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 5항 제 1호의 (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1987. 9. 2.경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이 금2,221.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금5,553,925원(2,221.57×2,50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6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 7,8호증(각 토지대장), 갑제 9,10호증(갱정결의서), 갑제 11호증(계산서), 갑제 12,13호증(각 합계표), 갑제 14,15호증(각 계산서), 갑제 16호증(대차대조표), 갑제 17호증(손익계산서), 갑제 18호증(주식이동상황표), 갑제 19호증(세액신고서), 갑제 20호증(계산서), 갑제 21호증(힙계표), 합제 22,23호증(각 명세서), 갑제 24호증(대차대조표), 갑제 25호증(손익계산서), 갑제 26호증(주식이동상황표), 갑제 27호증(세액신고서), 갑제 28호증(계산서), 갑제 29호증(합계표), 갑제 30,31호증(각 명세서), 갑제 32호증(대차대조표), 갑제 33호증(손익계산서), 갑제 34호증(주식이동상황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1983. 11. 7.경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별지 제2목록과 같이 금1,774.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금17,233,696(1,744.84×9,710)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토대로 소득세법령 및 방위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은 금4,859,630원( 국고금단수계산 법 제 1조 제 1항 에 의하여 10원미만 단수는 버림), 방위세는 금971,920원이 된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art of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exceeds the legitimate amount of the above recognition should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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