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뉴스 사회면에 게재된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등 대학생 5명이 E대학교 총학생회에 일방적인 시국선언의 철회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ㅋㅋ 왜 이나라가 이꼴인지 알겠다. 버러지들.. 커서 F당이나 입당해라. 아. 근데 그때까지 F당이 있을랑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onstitute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February 3,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