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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포터 화물차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서 덜컹거린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치는 충격음이 크게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친 충격으로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움푹 들어갔는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로의 포장도로로서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움푹 패인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충돌음과 충격으로 다른 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just, and the defendant's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re not justified

B. The defendant's agreement on the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is reached with the victim, and the defendant's vehicle is a comprehensiv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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