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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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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이 피고인의 차량 화물칸에 실린 용접기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en-month imprisonment, two-year suspension of execution, community service, forty-hour hours, and forty-hours in the law-abiding class) of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사고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저의 차가 덜컹거렸고, 피해차량이 정차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충격 당시에 충격음이 크게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앞범퍼의 오른쪽 옆부분이 찢어졌으므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In relation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jury of the victims and the accident of this case, the lower court, even though ① was driving the victim D with selling on the left doo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was due to the shock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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