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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101870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payment of KRW 3,438,742 to Plaintiff A, KRW 1,00,000 to Plaintiff B,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from July 21, 2014.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Plaintiff A, while driving a bicycle around 06:20 on July 21, 2014, went through the alleyway adjacent to the Sinsan City, 667-3 Southern Middle School on July 21, 2014, he/she suffered an injury to the Plaintiff, such as a string of shoulder, he/sheed, salted, tension, etc.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식회사 신원건설(이하 ‘신원건설’이라 한다)이 전날 터파기 작업을 한 후 골재를 깔고 임시로 흙을 메워놓았으나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밤 사이 움푹 패이게 되었다.

3) The identity construction did not separately install the safety caution sign, etc. at the location of the instant accident. 4) Plaintiff B is the ancillary of Plaintiff A,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dentity construc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4, 6, 18, 19, Eul evidence No.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원건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마친 후 패인 곳을 흙으로 메워놓았으면 밤 사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도로와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질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그 주변에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위 사고 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가다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신원건설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s negligen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is likely to have been an obstacle to bicycle riding from a view after sun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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