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컨테이너 기사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2. 11. 1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술잔이 엎어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닦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반말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과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주방으로 피하자, 위 피해자들을 쫓아서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얘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탁자 위에 위 칼을 2~3회 찍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주방 후문을 통해 옆 가게인 G 횟집 주방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가로수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을 폭행하여 ‘D’ 주점 사장인 피해자 H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