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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5. 06:40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여, 19세)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E(여, 18세)의 지갑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워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줄넘기 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D가 묶여 있던 줄넘기 줄을 푼 다음 바닥에 있던 과도를 들고 “다가오면 찔러버린다.”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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