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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084
상습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부터 2012. 12. 15. 01:00경까지 경기 양평군 E펜션'에서, F, G 등이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장씩 네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걸고 총 50회에 걸쳐 약 5시간 동안 판돈 약 10,000,000원으로 도박 속칭 '도리짓고땡'을 함에 있어 위 G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펜션 입구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이 주차된 차량 내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G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등 사본, 압수품 사진 등 사본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상의 범죄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죄는 1회 도박장의 망을 봐 준 것으로 사안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F, G 등의 정범과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은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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