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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쓰레기봉투 1장(증 제2호), 쓰레기봉투(50리터) 2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7.말 경 서울 동대문구 C 쇼핑몰 인근 노상에서 러시아 국적의 ‘D(상세 인적사항 불상)’에게서 주먹 한 줌 분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이후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를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섭취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대마섭취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끓는 물에 넣어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끓는 물에 넣어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끓는 물에 넣어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19:1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대마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면서 대마밭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약 808g 상당의 대마 상순을 뜯어 미리 준비해 간 5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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