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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14051
청구이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without dispute;

A.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 Large 308.1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Site and its ground building adjacent to the instant land.

나. 피고는 원고가 2010.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①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을 순차로 연결한 나무계단, ② 별지 1도면 표시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샌드위치패널, ③ 별지 1도면 표시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조적담장, ④ 별지 1도면 표시 ㅌ, ㅍ의 점을 연결한 스테인레스 난간, ⑤ 별지2 참고도 표시 6, 7, 8, 9, 10,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하출입구 1.4㎡(이하 ‘이 사건 지하출입구’라 한다), ⑥ 별지2 참고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건물 0.9㎡를 설치함으로써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 ㅋ, ㅇ, 4,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9.6㎡(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아래와 같이 확정된 판결 중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2012가단31118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The Plaintiff’s assertion was in violation of the boundary with the instant land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but the Defendant committed an offense against the Plaintiff’s building for the last 21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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