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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6031
토지인도
Text

1. For the plaintiffs:

A. Defendant D shall set forth in Appendix 1, Annex 1, Annex 2, C 3, 4, and Section 1,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received an industrial complex approval pla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implement the Jincheon B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instant project”), and the Chungcheong Do Governor publicly announced the plan.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별지 1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2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별지 2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에,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3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별지 4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5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별지 5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각 설치된 분묘(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C. The Plaintiffs intended to negotiate with the Defendants in order to relocate the instant grave incorporated into the instant project, but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grounds of low compensation, etc., and filed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expropriation with the Chungcheongbuk-do Regional Land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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