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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Cho Chang-hee

Defendant

Head of Daegu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10, 1985

Text

1.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200,828, and KRW 20,605 of that defense tax of KRW 200,828 against the Plaintiff on December 17, 1983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December 17, 1983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원고는 변호사 및 변리사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1980.5.28. 피고에게 197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변호사소득금액 금962,500원(수입금액 금2,750,000원의 35/100), 변리사 소득금액 금1,514,875원(수입금액 금11,672,500), 부동산소득금액 금542,190원(수입금액 금1,023,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금3,019,565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216,499원(중간예납 84,182원+확정신고납부 132,317원), 방위세 금21,649원(중간예납 8,418원+확정신고납부 13,231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① 원고가 신고한 위 종합소득금액중 변리사소득금액과 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위 신고금액을 각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변호사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지 않고 있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금4,687,500원(민사사건 12건×건당 375,000원+형사사건 1건×건당 187,500원)으로 결정한 후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수입금액에 동법시행령 제169조의2 소정의 업종별소득표준율(35퍼센트)을 곱하여 변호사소득금액을 금1,640,625원(4,687,500원×(35/100))으로 추계결정하고, ② 원고가 위 과세기간중 축산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축산소득금액을 누락시켰고, 또 동 축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기장·비치하지 않고 있다하여 소외 대구우유협동조합에 판매한 우유대금 5,400,000원을 그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후 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8.55퍼센트)을 곱하여 축산소득금액을 금 461,700원(5,400,000원×(855/10,000))으로 추계결정하고, ③ 그밖에 원고가 위 과세기간중 대구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금36,66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켰다고 하여 배당소득 금36,662원을 실지조사결정한 다음 위 ① ② ③의 각 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금4,196,052원(1,514,875원+542,190원+1,640,625+461,700원+36,662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위 과세기간동안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의 기초공제액 금240,000원, 동법 제64조 의 배우자공제액 금300,000원, 동법 제65조 의 부양가족공제액 금360,000원(180,000원×2)을 각 공제한 금3,296,052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에 동법 제70조 제1항 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산출세액 금440,170원(378,000원+(3,296,052원-3,000,000원)×(21/100))을 산출한 다음 이에 동법 제73조 의 기장세액공제액 금15,891원(산출세액 440,170원×(기장소득금액 1,514,875/총소득금액 4,196,052)×(10/100)), 동법 제78조의4 제2항 의 임시특별공제액 금36,078원(중간예납세액 금84,182원×(100/70)×(30/100))을 각 공제하여 결정세액 금388,201원을 산출하고 다시 동법 제12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금11,956원(산출세액 440,170원×(과소신고금액 1,139,825/종합소득금액 4,196,05)×(10/100))과 같은조 제3항 의 미납부가산세 금17,170원{(결정세액 388,201원-기납부세액 216,499원)×(10/100)}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금216,499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금200,828원으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결정세액 금388,201원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방위세산출세액 금38,820원(388,201원×(10/100))을 산출하고, 이에 동법 제9조 의 미납부 가산세 금3,434원{(38,820원-21,649원)×(20/100)}을 가산하고, 기납부 세액 금21,649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분 방위세 고지세액을 금20,605원으로 결정하여 1983.12.17.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당초 1981.6.3. 위와 동일한 세액이 원고에게 부과고지되었으나 이것은 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의 표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83.11.22. 대법원 83누101 판결 에 의하여 취소되자 다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첫째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한 추가과세처분이므로 피고는 그 납세고지서에 추가세액의 과세표준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가 아니고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추가과세가 아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금액총액을 표시하면 족하고 신고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그 초과금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이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액·공제세액등의 세액산출의 근거와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지방식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로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변호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민사사건수입금액을 1건당 금375,000원, 형사사건 수입금액을 1건당 금187,500원으로 추계한 것은 그 전년도(1978년)변호사업수입금액산출의 기준이 된 민사사건 1건당 금200,000원에 비하면 88퍼센트나 증액된 것으로서 그 증액비율이 1979년도 자유직업(대구시)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자동부과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증액비율 30퍼센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계의 방법이 소득세법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될 사업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단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단서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들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관내의 변호사 모두가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단서 각호 의 방법에 의하여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사업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면담하는 등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탐문조사내역(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인 증인 송주승의 증언에 의하면 탐문조사 나온 세무서 직원에게 변호사별 수임사건 건수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고 하고 있고, 위 탐문조사자료인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탐문조사하여 위 탐문조사내역이 도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근거로 위에서 본 건당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단서 각호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 수입금액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 위법한 것이고, 셋째로 위 축산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1979년도에 젖소 5두 밖에 사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추계조사결정요건이 없음에도 축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과세기간중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에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한도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농어민이 아니고 변호사 및 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어 원고가 영위하는 축산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할 것이므로 위 주된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나 증인 신대웅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과세기간중의 축산사업에 관하여 대구우유협동조합이 발행한 원유대계산서등 수입금액에 관한 영수증, 인건비, 사료비, 광열비, 진료 및 약대, 기기수리, 비품, 목장대지임대료, 기타 잡지출등 필요경비에 관한 영수증을 비치(갑제5호증의 1,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부·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은 요구한 바도 없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가 축산업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하여 축산소득금액을 금461,700원으로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축산소득은 적자로서 금571,376원의 결손이 생겼다)피고는 추계조사결정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조사결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고, 끝으로 배당소득에 관하여 소외 대구우유협동조합이 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에서 동 징수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구우유협동조합이 1979.4.24. 원고에게 배당소득 금36,662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금1,833원, 방위세 금183원을 원천징수한 후 1980.6.28. 이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인 위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according to the 1979 livestock income in the account book kept and kept by the plaintiff, it is identical to the 1979 livestock income in the 1979 livestock income, but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bar income in the same year even with the previous data that was withdrawn from the lawsuit in the instant case. Thus, it is possible to deduct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voluntary payment amount and the withheld tax after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global income tax and the amount of the defense tax, which was reported by the plaintiff, after adding only KRW 36,62 to the total amount of the dividend income recognized by the original return of the plaintiff,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income in the instant case where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income as the lawyer's income in the year of 1979 of the Income Tax Act, and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same global income in the same year. Therefore, the legitimate amount of the bar tax and the amount of the defense tax in the same year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calculated.

If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f the whole amount of the taxation disposition by the defendant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may 1, 1985

Judges Cho Jae-chu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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