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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2. 13. 선고 91구768 판결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Title

The regulations on deemed donation may not apply in cases where tax avoidance is not intended.

Summary

In the event that a transferor of real estate purchases a golf course to construct a golf course and refuses to transfer it to a corporation due to transfer income tax, etc., and transfers it to the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the gift tax shall not be imposed by applying the gift tax provisions as i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90. 3. 2. 원고 권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454,938,000원, 방위세 금82,7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권ㅇㅇ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4. 25.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원고 권ㅇㅇ 앞으로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다음부터 원고회사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형식적으로 등기명의만을 원고 권ㅇㅇ 앞으로 하여둔 것으로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1990. 3. 2. 원고 권ㅇㅇ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1990. 3. 7. 원고회사를 원고 권ㅇㅇ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여 원고회사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증여세와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권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권ㅇㅇ는, 원고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등의 관계로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회사 소속 그룹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원고 권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권ㅇㅇ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 권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갑 제2호증(인사카드), 갑 제10호증의1, 2(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목록), 갑 제11호증(골프장사업계획승인), 갑 제12호증의1(토지과다보유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2(토지과다보유세과세내역서), 갑 제13호증의1, 2(사주 및 그 가족과 임직원등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자진신고안내 및 자진신고서), 갑 제14호증의1내지 11(사업계획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의1, 4, 5(각 영수증), 3(취득세징수부족명세표), 7(등록세납부명세서), 8(재산세납부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심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ㅇㅇㅇㅇ그룹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원고회사를 골프장건설의 주체로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골프장용지로 매입하게 되었는데, 법인이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고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를 기피하게 되고 또 골프장건설을 알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거래하게 되면 실제거래가액이 드러나게 되어 양도소득세등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법인과의 매매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므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ㅇㅇㅇㅇ그룹의 기획실에서는 당시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ㅇㅇㅇㅇ그룹 소속회사의 임직원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토지도 이러한 이유로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권ㅇㅇ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골프장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1989. 12. 19.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ㅇㅇ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사실(위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산 31과 1과 산 32의 2필지의 토지가 골프장용지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이는 처음부터 골프장용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지 위 2필지만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원고회사는 이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골프장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ㅇㅇㅇㅇ그룹 소속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로 매입하였지만 1990. 5.경 이를 모두 원고회사의 소유로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토지과다보유세를 일괄하여 원고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심사청구결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권ㅇㅇ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골프장건설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고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기명의를 달리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Determination on the claim of the Plaintiff Company

A. In order to be jointly liable to pay the gift tax to the donor, the plaintiff company firs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gift must be liable to pay the gift tax, and second, the requirements of the donee's payment of gift tax under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should be satisfied. Since the defendant issued the notic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company at the stage of not meeting any of the above two requirements,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above notice of payment to the plaintiff company is invalid, and even if not, it should be revoked because it is illegal disposition.

B. First of all, the plaintiff company received a payment notice from the defendant on March 14, 1990 and paid both the above gift tax and the defense tax, which were notified on both both the two days and the two days on March 14, 1990, as the joint obligor,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benefit to confirm the plaintiff company's primary claim seeking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tax imposition, regardless of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ax amount already imposed by the obligor. Thus, the plaintiff company's primary claim is unlawful.

C. Next, as to the conjunctive claim seeking revocation, the plaintiff company is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the lawsuit claiming revocation of the defendant's payment notice without going through the prior trial procedur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donor'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payment of gift tax is abstractly established when the requiremen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re satisfied, and it is specifically determined by the notice of tax payment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us,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legal nature of the donee's liability for payment of gift tax differ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donee's liability for payment of gift tax. Therefore, even if the donee goes through the prior trial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on himself, even if the donee goes through the prior trial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on himself, the donor cannot seek revocation thereof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prior trial procedure. Accordingly,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claim seeking revocation of the defendant's payment

4.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 권ㅇㅇ 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회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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